아하
의료상담

재활·물리치료

지금처럼의희망
지금처럼의희망

척추질환 장해, 다리장해 진단서 각각 발급 및 다리장해 각도측정 관련?

나이
60
성별
남성
복용중인 약
기저질환

보험규정에 척추질환 추간판 탈출증으로 심한, 뚜렷한 약간의 장해요율표가 정해져 있고, 다리질환으로는 5센티 3센티 1센티 짧았을때 장해요율표가 있습니다. 장해진단서를 척추,다리 각각 발급 받아야 하나요? 다리장해는 각도로 측정하여 발급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물리치료사입니다.

    보험 규정에서 척추질환과 다리질환에 대한 장해요율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다면 일반적으로 각 질환에 대한 진단서를 별도로 발급닥는것이 좋습니다

    척추질환으로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MRI등 영상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신경압박정도 통증정도 기능제한정도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장해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다리길이 차이가 있다면 정형외과 전문의가 정확한 다리길이 차이를 측정하고 이를 근거로 장해율을 산정합니다

    이렇게 하면되고 각보험사마다 장해평가기준이 다를수있으므로 가입하신 보험 상품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거나 보험사에 문의하셔서 정확한것을 물어보시는것이 제일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의균 물리치료사입니다.

    보험 규정에 따라 다리 및 척추 질환에 대한 장해 진단서를 발급 받으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리길이 차이 평가에 따른 다리질환 평가지 및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척추질환 평가지 등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리 같은 경우 길이 뿐만 아니라 길이 차이로 인한 기능적 제한도 측정 및 평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척추질환과 다리질환에 관련된 진단서를 각각 발급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척추질환과 다리질환은 각각의 질환에 대한 규정에 따라 장해요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각각의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리장해의 경우 다리길이의 차이를 기준으로 다리의 각도를 측정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진영 물리치료사입니다.

    보험 규정에 따라 척추질환과 다리 질환에 대한 장해 진단서를 각각 발급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척추 질환에 대해서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별도의 평가가 필요하고 다리 질환은 다리의 길이 차이에 따라 평가됩니다. 다리 장해는 일반적으로 길이 차이가 아닌 각도나 기능적 제한으로 측정되기도 해서 정확한 평가를 위해 진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