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후 당일 납부가 맞나요
방금 종합소득세신고 했는데 바로 납부가 가능해서 계좌이체 했습니다.
연말정산은 확정까지 시간이 걸리던데 종합소득세는 신고하자마자 확정되어 납부까지 하도록 되어있던데 이게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신고서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전자 제출한 경우
소득세액도 바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국세청에 03월 10일까지 제출하게 되며, 지급명세서 조회는
05월 초에 조회됨으로 확인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소득세는 납세자가 신고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납부기한은 5월 31일까지이나 당연히 그 전에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구요. 반면, 연말정산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해당월의 소득을 다음월 1일~10일까지 원천세 명목으로 신고하는 것이므로 소득세 신고하는 것에 비해 시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종합소득세는 5월 31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하시고 납부는 31일까지 하셔도 상관 없으십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신고가 곧 확정의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