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신고서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전자 제출한 경우
소득세액도 바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국세청에 03월 10일까지 제출하게 되며, 지급명세서 조회는
05월 초에 조회됨으로 확인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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