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도롱이

도롱이

채택률 높음

5월 1일에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환급은 언제?

5월 1일에 열리면 바로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못해서 기본공제로만 했어요.)

이렇게 바로 신고하면 환급은 언제 받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새 확정신고시 소득세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는 빠르면 6월 말경이나 또는 7월 초에 세액을 환급하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채택 보상으로 187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은 신고납부기한(5월31일)으로부터 30일 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기에 일반적으로는 6월 내 이루어지며, 지방소득세는 국세 환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혹은 근로소득 경정청구로서 환급 신고를 5월 중 어느날에 하든 5월 31일의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 됩니다. 즉, 5월 1일에 신고를 하던 5월 31일에 신고를 하던 동일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빨리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로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