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제 변호사입니다.
상피제(相避制)란 '서로 상(相)'에 '피할 피(避)' 자를 써서, 혈연·친인척 등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끼리 같은 부서에 근무하지 않거나 관련 직무를 맡지 못하도록 서로 피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
뉴스에 나온 배경과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상피제의 역사적 유래
상피제는 고려·조선 시대부터 내려온 공직 윤리 제도입니다 .
일정 범위 안의 친족끼리는 같은 관청에 함께 근무하지 못하게 하거나, 과거 시험관이 자신의 친척을 채점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
또한, 연고가 있는 고향이나 세력이 있는 지역의 수령(지방관)으로 발령 내지 않음으로써 권력 독점과 부정부패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
2. 최근 뉴스에 '경찰관 상피제'가 나오는 이유
최근 경찰 관련 뉴스에서 언급되는 상피제는 '경찰관이 자신의 가족이나 친인척이 연루된 사건을 직접 수사하지 못하도록 배제하는 제도'입니다 .
배경: 경찰관 본인이나 그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등)이 피의자 또는 피해자로 얽힌 사건을 해당 경찰관이 속한 경찰서에서 맡게 되면, '제 식구 감싸기'나 봐주기 수사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작동 방식: 사건 당사자가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 가족인 경우, 해당 경찰관과 소속 관서를 즉시 수사에서 배제하고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거나 다른 경찰서로 사건을 이송(이첩)합니다 .
3. 현대 사회의 다른 분야 적용 예시
상피제는 경찰 수사뿐만 아니라 공정성이 요구되는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