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가축전염병 예방과 방역 때문에 모든 육류 유제품에 대해 규제가 매우 엄격한데 치즈, 우유, 버터 등 유제품은 출발국에서 발급된 검역 증명서 없이는 반입하는게 제한됩니다. 치즈는 세관 신고서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품목이며 입국 시 세관신고서, 식품 및 농축산물 란에 치즈를 표시하고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압수나 폐기 또는 과태료 대상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공장 밀봉된 포장이거나 개인 소비용으로 소량은 검역심사에서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들고 들어오면 안되는 절대 금지나 제한 식품은 생고기 육류, 햄이나 소시지 등 일부 가공육, 생과일이나 채소, 씨앗이나 식물 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