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 시 미국 치즈 반입 가능한가요?

미국에서 치즈를 좀 사와서

한국에 반입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용량이나 갯수 등등 부분이요!

혹시 무슨 검역신고같은거 따로 해야하나요?

그리고 들고 들어오면 안되는 물품도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리나라는 가축전염병 예방과 방역 때문에 모든 육류 유제품에 대해 규제가 매우 엄격한데 치즈, 우유, 버터 등 유제품은 출발국에서 발급된 검역 증명서 없이는 반입하는게 제한됩니다. 치즈는 세관 신고서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품목이며 입국 시 세관신고서, 식품 및 농축산물 란에 치즈를 표시하고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압수나 폐기 또는 과태료 대상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공장 밀봉된 포장이거나 개인 소비용으로 소량은 검역심사에서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들고 들어오면 안되는 절대 금지나 제한 식품은 생고기 육류, 햄이나 소시지 등 일부 가공육, 생과일이나 채소, 씨앗이나 식물 뿌리입니다.

  • 미국 치즈는 한국 입국 시 검역 대상 식품입니다. 일반적으로 가공 치지는 소량일 경우 반입 가능하지만 생치즈나 미가공 치즈, 액체 치즈 등은 대부분 금지됩니다. 검역 신고 없이 적발되면 압수 또는 폐기 되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