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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08.11

법의 반사적 이익이란 용어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법을 공부하다 보면 반사적 이익이란 용어가 한 번씩 나오던데 여기서 말하는 반사적 이익이란 정확히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설명이 듣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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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사적 이익이란 근거 법규가 오로지 공익의 실현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행정주체가 어떠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행위를 하여 사인에게 어떠한 간접적·반사적인 이익이 발생하여도 법규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실상의 이익을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이 공익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일정한 규율을 행하고 또 법에 기하여 행정의 집행이 행하여지는 것의 반사적 효과로서 특정 또는 불특정의 사인에게 생기는 일정한 이익을 말합니다. 행정객체로서의 사인이 행정주체에 대하여 가지는 개인적공권(個人的公權)에 대한 개념이지 만 구별이 곤란한 경우도 많습니다. 예시를 들면 영업허가에 의하여 영업자가 받는 이익, 도로·공원등의 자유사용 등이 반사적이익의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