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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꽃무지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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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라인 자영 판매 처벌

제가 인스타에 자영 판매를 한다고 프로필을 만든 후 익명 토스로 입금을 받고 라인으로 보내준다고 하고 잠수를 탔는데 상대 측에서 신고를 넣을 거라고 변호사까지 선임했다고 2주 정도 걸리고 수사 재촉하면 2주 안에 절 잡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합의를 해주겠다고 합의금을 달라고 해서 즉시 인스타 라인 탈퇴를 했는데 혹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까요? 만약 신고 당해서 온다면 죄목이 어떻게 되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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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역량이나 기타 사정에 따라 검거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죄목은 사기가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자영이 실제 있다면 아청법위반, 없다면 사기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을 참조 바랍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처음부터 대가를 제공할 의사 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금원을 수수하였다면 이는 사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참조바랍니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