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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후루티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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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120받는 임대사업자인데 세무신고 제가 할수있나요


한달에 120만원받는 임대업자인데 제가 세무신고해도 되나요 기장하지않고 제가 간이과세 할수있나요? 제가 직접 할수있으면 좋겠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스스로 신고가 가능한 경우 하실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등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120만원 임대사업자이시라면

      주택임대시라면 면세사업장신고잊지않고 처리하셨으면 좋겠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1년 소득이 2천만원 미만이다보니

      분리과세로 신고가능하실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매월 120만원 정도의 월세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하거나 신고시에만 세무사에게 위임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 확정신고시 세무서에 직접 신고를 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위임하여 신고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아래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해보시고, 신고여력이 안되신다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추후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