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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대사업자 부가세신고 필요경비

일반임대시업자로

사업자임차인 임대료

부가세 신고하려고 합니다

월120만원 에 부가세12만원받고있는데

부가세신고시 120만원하면 되는거죠

필요경비에 복비 취득세 적어야 하나요???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장으로 임대소득0만들어 피부양자격 유지하고 싶은데

지금 부가세신고에 유의해야될 점은 뭐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월 공급가액 120만원 매출세액 12만원으로 신고하시면 되고, 취득세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기에 부가가치세 신고와 무관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임대소득이 0이 되려면 월 공급가액이 120만원이므로 월 사업경비가 120만원이어야 하는데, 임대사업과 관련된 경비가 있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중개수수료, 이자비용, 감가상각비,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기타 관리비 등등을 장부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