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임대사업자 부가세신고 필요경비
일반임대시업자로
사업자임차인 임대료
부가세 신고하려고 합니다
월120만원 에 부가세12만원받고있는데
부가세신고시 120만원하면 되는거죠
필요경비에 복비 취득세 적어야 하나요???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장으로 임대소득0만들어 피부양자격 유지하고 싶은데
지금 부가세신고에 유의해야될 점은 뭐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월 공급가액 120만원 매출세액 12만원으로 신고하시면 되고, 취득세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기에 부가가치세 신고와 무관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임대소득이 0이 되려면 월 공급가액이 120만원이므로 월 사업경비가 120만원이어야 하는데, 임대사업과 관련된 경비가 있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중개수수료, 이자비용, 감가상각비,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기타 관리비 등등을 장부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