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퇴직금 등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2년 9월26일에 입사하고 24년 11월 31일에 퇴사예정입니다. 몇가지 궁금사항이 있어 질문드려요
첫 입사 후 3개월 수습 근로계약서 작성 후 23년도1년 계약 후 현재 24년도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안한 상태이며 연 초에 계속 이야기를 했으나 작성을 안해줘서 포기하고 그냥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추후에 퇴사 후 신고할 생각도 있는데 23년도는 5인 미만으로 작성을 해서 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없는 것으로 아는데 24년도는 요구가 가능할까요 같은 직장인들 중에 5인 이상으로 계약한 사람들도 있어서 누구는 연차를 요구할 수 있는데 저는 요구할 수 없는게 조금 억울하네요
회사 근무시간이 8시부터 6시까지인데 23년도 근로계약서는 9시부터 6시까지로 계약을 했으나 실제근무는 8시부터 했습니다. 하루 1시간씩 1년을 더 한 셈인데 이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이걸 퇴사 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8시부터 근무했다는 근무일지를 작성해서 대표에게 보고 한 파일들이 있습니다.
회사 성격을 보면 퇴직금을 미루거나 안주려고 할 것 같은데 15일 후에도 안주면 신고을 할 생각입니다. 이 때 신고를 해도 못받는 경우가 종종 있을까요?
만약 신고를 한다면 저는 아예 노무사 사무실을 가서 직접 신고를 할 생각인데 이 경우 받을 퇴직금의 몇%로 노무사님들께 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면 부여해야 합니다. 계약으로 부여하지 않도록 정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해도 회사에 지급할 여력이 없다면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