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보통은열정넘치는고구마라떼
보통은열정넘치는고구마라떼

근로계약서, 퇴직금 등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2년 9월26일에 입사하고 24년 11월 31일에 퇴사예정입니다. 몇가지 궁금사항이 있어 질문드려요

  1. 첫 입사 후 3개월 수습 근로계약서 작성 후 23년도1년 계약 후 현재 24년도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안한 상태이며 연 초에 계속 이야기를 했으나 작성을 안해줘서 포기하고 그냥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추후에 퇴사 후 신고할 생각도 있는데 23년도는 5인 미만으로 작성을 해서 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없는 것으로 아는데 24년도는 요구가 가능할까요 같은 직장인들 중에 5인 이상으로 계약한 사람들도 있어서 누구는 연차를 요구할 수 있는데 저는 요구할 수 없는게 조금 억울하네요

  2. 회사 근무시간이 8시부터 6시까지인데 23년도 근로계약서는 9시부터 6시까지로 계약을 했으나 실제근무는 8시부터 했습니다. 하루 1시간씩 1년을 더 한 셈인데 이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이걸 퇴사 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8시부터 근무했다는 근무일지를 작성해서 대표에게 보고 한 파일들이 있습니다.

  3. 회사 성격을 보면 퇴직금을 미루거나 안주려고 할 것 같은데 15일 후에도 안주면 신고을 할 생각입니다. 이 때 신고를 해도 못받는 경우가 종종 있을까요?

  4. 만약 신고를 한다면 저는 아예 노무사 사무실을 가서 직접 신고를 할 생각인데 이 경우 받을 퇴직금의 몇%로 노무사님들께 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면 부여해야 합니다. 계약으로 부여하지 않도록 정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해도 회사에 지급할 여력이 없다면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