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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담비128
모던한담비12821.12.30

법인사업자 차량 매입세액공제, 경비 처리

신입 회계사무원인데요

매입세액 공제 및 법인 사업자 경비처리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자동차 등록증"을 받아서 확인해보니,

* 소형 화물 (렉스턴스포츠 칸), <- 화물차면 매입세액공제가능(?)

* 3년전쯤 차량 구매(자산),

* 개인사업자명의->법인사업자명의 (21년도에 명의 옮김)

== 아래 내용을 제가 거래처에 안내드리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 차량 등록증 자가용이라 명시됨

=> [자가용] -> [영업용]으로 변경

2. 차량 구매 할부가 개인통장에서 이체되고 있었음

=> 개인통장 이체내역을 다운받아,

법인사업자 통장의 가수금 내역에서 차감

3. 차량 보험

=> 임직원특약보험으로 변경가입 (보험 증서 확인) *21년 12/31 올해까지 임직원특약보험으로 변경가입해야하나요???

4. 운행기록부 작성 (구입 유지비용 1500만원이상 인정 받아야할경우)

혹시 해당 내용이 맞는지와

해당내용 이외에 추가로 더 확인하고 변경해야 할 사항이 있을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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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화물차의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관련경비를 법인의 경비로 처리하려면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누구나보험 가입시 경비처리가 어렵습니다. 또한 운행기록부 작성시 경비처리가 원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기재하신 대로 회계 및 세무처리하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직원전용보험의 경우, 보험가입일 이후의 차량 감가상각비 및 유지비용이 법인세법상 경비공제가 가능하므로 반드시 올해까지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이른 기간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