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진단서로 실비청구 가능할까요?

2021. 06. 25. 13:53

임신중 신우신염으로 대학병원 응급실을 통해 그 병원 산부인과로 약 한달간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치료잘받고 해서 퇴원을 하였고 병원비는 약 27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곤 실비보험적용을 받기위해 필요서류를 받아 보험사에 제출 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측에선 임산부 질병코드가0으로 시작하는것과 주상병에 임신,출산이란 단어가 들어간것 때문에 실비보험적용을 받을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신우신염은 임신,출산과 관련없는 질병이고 출산을 2달정도 앞둔 만삭산모라 태아와 산모의 건강과 일반항생제를 쓸수없는 점을 이유로 산부인과를 통해 신우신염을 치료한것이다 라고 주장하였으나 받아 들여 지지않았습니다 그럼 서류를 어떤식으로 발급받아야 하는걸까요?저는 비뇨기과 협진이였습니다 질병코드를 N으로 시작하게끔 해달라고 병원에 요청해야 하는걸까요?아니면 주상병에 임신출산 이란 단어를 빼달라고 해야하는걸까요?담당교수님께 사정을 말씀드려도 그렇게 해주실지 의문입니다..다시 서류 발급을 받으러 병원을 가기위해 왕복5시간을 가야하는데 난감하기만 합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우신염에 대한 진단이 있기 때문에 위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첨부하여 보험금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 외 필요한 서류는 보험회사에서 조사가 나와 발급해 갈 것 입니다...

2021. 06. 2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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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 경제 전문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험은 임신출산에 관련된 질병은 보험금 지급처리를 하고 있지않습니다.

    - 진단서상 주진단 은 보장하는 손해이나 의증진단은 미보장대상임으로 보험사는 주된 입원사유, 치료내역 등을 검토후 보험금 면부책이 결정될거 같습니다.

    2022. 07. 1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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