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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욕심많은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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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외임신 보험청구 거절 당했습니다.

복통으로 응급실 내원해서 복강경 출혈 및 자궁외 임신 소견받고 수술했습니다.

DB손해보험에서 임신코드라고 거절당했는데

보험금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종수술비의 약관에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종수술비 지급이 어려워 보입니다.ㅠ.ㅠ
    그리고 증권 올리신 부분에 실명이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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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임신 출산으로 인한 수술은 대부분의 수술비와 실비에서는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약관에 따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장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질병수술비 매회지급의 담보에서는 보상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그믜 종수술비 대수술비에서는 제한될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난관임신은 임신/출산 관련 질환 코드(O00~O99)에 해당해 대부분어 일반 질병/상해 담보에서 보상 제외 대상입니다. 복강 내 출혈이 동반됐더라도 임신으로 인한 2차적 결과로 판단되어 보상 인정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번 자궁외임신 수술의 경우 보험금 지급이 불가한 사례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보험사의 거절 사유로는 임신과 관련된 의료행위로 보았기 떄문인데요. 다만 이러한 자궁외임신의 다양한 판례나 사례 등을 통해 보장을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복강 내 출혈의 발생이나 난관의 파열로 인한 문제 발생은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므로 이는 질병으로 분류를 한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원에서도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에 대한 민원을 신청해보시고, 만약 이것이 거절이 된다면 금융감독원에 문의를 넣으시는 것이 보다 정확한 나의 권리를 찾는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위 사항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 유형 중 하나로 현재 실손 및 진단 수술 보험은 자궁외임신을 면책으로 명시 하기 때문에 단순 임신 관련 진료는 보상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생명 위험이 컸던 복강 내 대량출혈 난관 절제 등의 합볍증 혹은 기타 질병 치료로 인정이 되실 소지가 있다면 의사진단서와 함께 이의제기 및 분쟁조정을 꼭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