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연말정산 달라진게 있나요??
어느덧 2020년 연말정산을 준비해야할사기가 다가왔습니다.올해에 연말정산달라진것이 뭐가있나요?카드사용액 공제대상폭이 확대된다고하는데 작년에비해 준비하여야할것들이 뭐가있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2020년 연말정산의 달라진점의 경우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https://blog.naver.com/sunkistnr/222188869157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1. 코로나19로 인해 주춤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1년 연말정산 소득공제율이 한시적으로 확대됩니다.
1-2월, 8-12월은 작년과 동일하지만 3월엔 신용카드 30%, 체크카드 60%,공제율이 적용되며 4-7월엔 모든항목의 공제율이 80%가 적용됩니다.
2. 또한 기존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액은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부터 1억 2천만 원 이하까지는 250만 원, 1억 2천만 원 초과부터는 200만 원이었지만 올해는 구간별로 각각 30만 원씩 한시적으로 상향됩니다.
3. 또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이 창작/예술, 스포츠,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의 업종으로 확대되며 최대 150만 원까지 감면됩니다.(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
4. 이밖에 남성의 육아 참여 활성화 및 모성보호를 위해,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가 2021년 연말정산부터 총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속하게 됩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 또한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총 급여액 기준이 2천5백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당히 여러부분이 개정되었으나, 세세한 부분이 많아 전부 적기는 어렵고,
신용카드소득공제와 연금저축세액공제 관련해서 한시적 개정내용이 있어 공유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소득공제 관련해서는 잘 알아두셔서 소득세절감혜택을 극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80%까지… 연금저축 공제액 200만원 늘었어요 - 조선일보 (chosun.co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홈택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현재 자신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 9월까지 어느정도로 잡혀있는 지 확인가능하시며, 그 외에도 사용한 금액이 있음에도 잡혀있지 않다면 해당 카드사 또는 홈택스에 문의하셔서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이 공제액이 한시적으로 3~7월까지 상향되었습니다. 현재는 동일합니다. 신용카드 등의 공제한도액이 늘어났다고 하여 연말정산 대상자 입장에선 딱히 준비할 것은 없습니다.
현재 2020년이 4일밖에 안남은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연금계좌나 퇴직연금계좌에 불입하는 것입니다. 불입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가 공제가 됩니다.
연금계좌와 퇴직연금계좌의 연간 불입액 한도 합계는 700만원입니다. 그 중, 연금계좌 연간 불입액 한도는 4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연금계좌에 400만 원, 퇴직연금계좌에 300만 원을 불입하면 최대 1,155,000원 까지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