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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반딧불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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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정산 달라진게 있나요??

어느덧 2020년 연말정산을 준비해야할사기가 다가왔습니다.올해에 연말정산달라진것이 뭐가있나요?카드사용액 공제대상폭이 확대된다고하는데 작년에비해 준비하여야할것들이 뭐가있는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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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2020년 연말정산의 달라진점의 경우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https://blog.naver.com/sunkistnr/222188869157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코로나19로 인해 주춤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1년 연말정산 소득공제율이 한시적으로 확대됩니다. 

      1-2월, 8-12월은 작년과 동일하지만 3월엔 신용카드 30%, 체크카드 60%,공제율이 적용되며 4-7월엔 모든항목의 공제율이 80%가 적용됩니다.

      2. 또한 기존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액은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부터 1억 2천만 원 이하까지는 250만 원, 1억 2천만 원 초과부터는 200만 원이었지만 올해는 구간별로 각각 30만 원씩 한시적으로 상향됩니다.

      3. 또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이 창작/예술, 스포츠,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의 업종으로 확대되며 최대 150만 원까지 감면됩니다.(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

      4. 이밖에 남성의 육아 참여 활성화 및 모성보호를 위해,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가 2021년 연말정산부터 총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속하게 됩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 또한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총 급여액 기준이 2천5백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당히 여러부분이 개정되었으나, 세세한 부분이 많아 전부 적기는 어렵고,

      신용카드소득공제와 연금저축세액공제 관련해서 한시적 개정내용이 있어 공유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소득공제 관련해서는 잘 알아두셔서 소득세절감혜택을 극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80%까지… 연금저축 공제액 200만원 늘었어요 - 조선일보 (chosun.co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홈택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현재 자신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 9월까지 어느정도로 잡혀있는 지 확인가능하시며, 그 외에도 사용한 금액이 있음에도 잡혀있지 않다면 해당 카드사 또는 홈택스에 문의하셔서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이 공제액이 한시적으로 3~7월까지 상향되었습니다. 현재는 동일합니다. 신용카드 등의 공제한도액이 늘어났다고 하여 연말정산 대상자 입장에선 딱히 준비할 것은 없습니다.

      현재 2020년이 4일밖에 안남은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연금계좌나 퇴직연금계좌에 불입하는 것입니다. 불입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가 공제가 됩니다.

      연금계좌와 퇴직연금계좌의 연간 불입액 한도 합계는 700만원입니다. 그 중, 연금계좌 연간 불입액 한도는 4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연금계좌에 400만 원, 퇴직연금계좌에 300만 원을 불입하면 최대 1,155,000원 까지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