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4년 12월 31일에 퇴사한 근로자의 연말정산해도 되나요?

2024년 12월 31일에 퇴사한 근로자의 연말정산해도 되나요?

이미 중도퇴사자 정산은 반영했었습니다.

대표자의 배우자라서 요청하는데,, 연말정산 세액을 지급할 수가 없어서요..

그리고 2025년 2월 급여에 반영할 수도 없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퇴사자가 5월에 개별적으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