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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에서 대표자의 급여는 비용처리되나요?

많은 자영업 가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 가게들의 대표자가 급여를 받는 것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차감을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직원의 급여도 비용처리가 되겠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급여를 비용처리가 불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실상 개인과 세금 처리가 같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나머지가 사실상 급여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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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가게 대표자가 자신의 급여를 필요경비로 처리하려면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장부를 작성하면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게 되며 대표자의 급여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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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업소득에서 대표자의 급여 역시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인건비는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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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사업소득에서 대표자의 급여는 비용처리가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표자의 급여 역시도 인건비로 보기 때문에

    비용처리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