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산재처리를 진술할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였습니다.

2022. 06. 28. 22:34

직원이 식당에서 넘어졌다고하여(현장은 보지못함)

병원에 데려다주고 쉬라고하고 출근하는 날때면 또 병원가신다하시고 하고 이런일이 반복되어 차라리 입원하고 산재처리를 할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잘 처리를 해드리고자 산재 요양신청을 하실때 그분이 사고직후 출근하신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처리해드리고자 그분이 사고당일 이후에 그 다음날 3시간, 다음날은 휴무셨고, 그 다음날도 출근을 하셨는데 이점을 고지하지않고 산재요양 신청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산업재해표 서류를 작성하여야한다고하여 그 점을 다시 바로 잡아서 신청하려고 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이었나, 산재 신청하시던 분께 말씀드렸더니 처음에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여 산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거짓 진술을 하였으면 벌금(다른 용어였는데 생각이 안납니다.)을 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혹시 이럴 경우에 벌금이 어떻게 측정되는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었나, 산재 신청하시던 분께 말씀드렸더니 처음에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여 산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거짓 진술을 하였으면 벌금(다른 용어였는데 생각이 안납니다.)을 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혹시 이럴 경우에 벌금이 어떻게 측정되는건가요?

근로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경우

공단측에서는 거짓진술을 의심하는게 당연합니다.

과태료대상일 것으로 보이며,

거짓보고한자에 해당하여 1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22. 06. 3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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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 시 근로복지공단은 청구인 또는 관계인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나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허위로 답변하는 경우 산재보상보험법 제129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2. 06. 28.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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