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이 증여가 되는지

일단 증여로 인정될 것 같은데..

만약 제가 '서울'에 살면서 '부산'에 살고 있는 어머니께 제 명의 신용카드를 드려서 생활비에 충당하도록 하였다면 국세청에서 사는 사는 지역까지 반영해서 적발해 증여로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적발되는 사례가 현실에서 많은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습니다. 피부양자의 사회통념적인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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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단순 생활비 성격의 용돈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해당 용돈으로 부모님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등 재산증식의 용도로 사용한다면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