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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공정한코뿔소245
일단 증여로 인정될 것 같은데..
만약 제가 '서울'에 살면서 '부산'에 살고 있는 어머니께 제 명의 신용카드를 드려서 생활비에 충당하도록 하였다면 국세청에서 사는 사는 지역까지 반영해서 적발해 증여로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적발되는 사례가 현실에서 많은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습니다. 피부양자의 사회통념적인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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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단순 생활비 성격의 용돈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해당 용돈으로 부모님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등 재산증식의 용도로 사용한다면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