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가족간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상증세법상 조문입니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 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증여세 신고를 위해서 세무사와 직접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