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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많이진귀한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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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증여세 관련하여 상관 없는지 신고 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가족간 증여 조건이 변경되었나요? 세무사 통해서 진행해야할까요? 과정과 최근 증여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가족간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상증세법상 조문입니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 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증여세 신고를 위해서 세무사와 직접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실제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대신 결제를 해주고 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영수증과 이체내역은 관리를 해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