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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완강한벌잡이67
만약 제가 가족의 생활비(생필품 등 구입비), 병원비 등등을 제 카드로 결제를 하고, 추후 가족에게 계좌이체로 정산을 받을 때, 이체내역에 “생활비 정산” 등으로 메모를 해놓으면, 그 사실로 증여세 소명에 가능할까요? 아니면 그 구매 내역에 대한 모든 자료가 있어야 소명이 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없습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관련 카드 영수증은 별도로 보관해두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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