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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말시끌벅적한재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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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카드로 건보료 납부시 증여세 여부

건강보험료를 제 명의인 가족카드(아버지 계좌)로 내면 이또한 증여로 판단될까요?

현재 생활비 일부분만 가족카드로 쓰는 중인데, 혹시 이런 생활비를 쓰는 부분도 나중에 증여로 문제가될지도 궁금합니다. 가족카드를 사용하는데 증여로 판단되는 기준이 있다면 기준도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보험료를 가족이 대신 납부해주면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하나, 현실적으로 기재하신 상황까지 하나하나 포착하기는 불가능하며 증여세가 과세될 확률은 사실상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