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생활

생활꿀팁

신기한매38
신기한매38

세금 고지서 납기일이 12월 31일인데요. 1월 2일에 내도 되는거죠?

세금 고지서 납기일이 12월 31일인데요. 1월 2일에 내도 되는거죠?


고지서가 날라온걸 깜박 잊어버렸네요. 책상 정리하다가 발견했어요. 31일이 휴일이어서, 다음 영업일에 내면 가산세 없는거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도롱이
    도롱이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납기가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까지 납부하시면 가산제가 붙지 않습니다. 12월 31일은 공휴일(일요일), 1월 1일은 공휴일(공휴일)이므로, 1월 2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훤칠한베짱이163입니다.

    '네 ㆍ맞이요ㆍ12월 31일이 공휴일이 아니고 평일이면 그날 세금을 내어야 합니다ㆍ다음날이 공휴일이 아니면 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넵~ 12월31일 1 일날까지 연휴라서 2일날 납부하셧도 연체금액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겨운고릴라200입니다. 납부일이 휴일이면 그 다음 영업일에 내도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1월 2일에 내셔도 될거 같아요

  • 안녕하세요. 한적한오솔길에서만난청솔모입니다. 세금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납부일이 공휴일이면 돌아오는 날 납부해도 된다고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