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신고 1월31일 마감했는데 추후에 정정할수 있나요?
1월31일자로 부가세신고를 마감했는데
300백만원 어치 종이세금계산서를 깜빡하고 기입을 못했는데 마감이후에 넣을수 있을까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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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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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정기신고기한이 지났으므로 경정청구를 통해서 누락된 매입을 반영하여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2024년 2기 확정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2025.01.31.까지 한 이후에 신고내용에 일부 매입세금
계산서가 누락된 경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해당 매입
세금계산서 내용을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 후 세액을 환급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매출종이세금계산서이면 수정신고를, 매입종이세금계산서이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