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2024년 2기 확정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2025.01.31.까지 한 이후에 신고내용에 일부 매입세금
계산서가 누락된 경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해당 매입
세금계산서 내용을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 후 세액을 환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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