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수정신고 분개 어떻게 해야하나요?
불공을 과세로 잘못 입력해서 추가 납부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6월30일자로
(차)부가세예수금 (대)부가세대급금
미지급세금
으로 분개해두고 납부를 마친 상황인데
6월30일자의 전표를 수정신고한 금액으로 수정하는게 맞을까요, 수정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따로 입력해야 할까요?
수정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입력해야 한다면 어떻게 분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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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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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어차피 1년안에 일어난 분개는 어떻게 해도 크게상관없습니다.
세금계산서 과세분을 불공으로 변경하고 6월30일 분개를 그대로 둔다면
수정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분개하면
부가세 대급금xxx /예금 xxx
잡손실xxx
로하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정신고한 날에 회계처리를 추가하시면 되며 기존 매입세액을 비용으로 대체하고 차액을 미지급세금과 잡손실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교부하면서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에 해당하는 내용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로 신고 납부한 경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및
납부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수정신고납부는 지금 하더라도 분개를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
소급하여 수정분개를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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