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사고 후 고지 없는 수리변경으로 트렁크 교환이 판금수리로 바뀌었습니다.

1월 말 교차로 정차시 뒷차(견인차) 추돌로

차량 수리를 공업사에 맡겼습니다.

당일 렌터카 받고 렌터가 기사가 입고하는 형태로 진행되었고 다음날 트렁크, 범퍼 손상이 커서 교환해야겠다는 안내받아 그렇게 진행요청했습니다.

일주일정도 수리기간 있었고 차량 받았을시

당연히 교환되었다고 생각했는데 후에

공업사에 수리내역 요청하니 안 보내주고 다시 연락해서 받고보니 판금수리로 변경되어 있는 내용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업사에 연락하니 부품수급이 늦어져서 판금으로 했다는겁니다.

왜 나한테 고지없이 했는지 묻자 그건 미안하다

하며 판금이 더 낫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는

더 얘기하기가 피곤해 우선 알겠다 하고 끊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이 상황은 그냥 판금으로

끝내고 말아야 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전에 교환하기로 확약한 부품을 동의 없이 판금으로 변경한 것은 공업사의 과실이며 수리비 청구 내역에서 교환 비용이 아닌 판금 비용으로 적절히 산정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부품 교환과 판금 수리는 공임과 부품값에서 차이가 나므로 보험사에 연락하여 수리 내역 변경 사실을 알리고 실제 수리 방식에 맞는 비용만 지급되었는지 점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공업사의 미고지 수리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자동차관리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거나 소비자고발센터를 통해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적절한 서비스 혹은 현금성 보상을 요구하는 협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