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년의 월급보전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은?
회사에서 3년간 징계관련 행정소송 끝에 승소하어 다시금 복직을 했는데, 그에 관련하여 3년간 월급의 80%를 보전받았다면 이 금액에 대한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혹 2022년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올해 보전을 받았지만, 3년의 월급 보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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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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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해당 근로소득을 22년 귀속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였다면 내년 1~2월 경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과거 연도의 소득으로 신고했을 경우, 수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사항의 경우, 편의상 22년 귀속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지만 자세한 사항은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