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 성립 가능성 궁금합니다! 000
“저능해보임” 이라는 단어 하나로 고소 성립이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 모욕죄의 범위가 광범위 하다고 하던데 주어도 없이 저능해보임이라는 단어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추상적 판단으로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로는 고소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소 경멸적 표현이기는 하지만 그 표현의 내용과 정도에 비춰볼때 모욕죄가 성립할 정도의 위법성이 있는 발언으로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모욕성 여부를 판단하나, 단순히 위와 같은 경우는 욕설의 수준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모욕죄가 성립하는 모욕성을 명확하게 부합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