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결로현상이 심해서 안방에두 물이 줄줄흘러요 장농이 썩고 탁나는대 집주인한테 보상받을수있나요?

집이 리모델링했다며 깨끗해서 입주했어요 그런대 겨울이 되니 곰팡이도 어마어마하고 결로현상도 심해서 안방창 벽에서 물이 줄줄흘러요

작은방도 마찬가지구요 벽지가 축축하답니다 벽지에 곰팡이도 피구요

장농에도 탁나서 장농이 망가졌어요 안에 옷들도 축축하구요

망가진 장농 조금이라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결로 현상으로 인해 가구가 손상되었다면 집주인 임대인에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조건이 있습니다. 건물 자체의 구조적 결함 단열 불량 환기 등으로 인해 결로가 발생했다며 임대인이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입주자의 생활습관 환기 부족 실내 습도 관리 미흡이 원인이라면 임대인에게 책임을 묻을 수가 없습니다.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 집이 결로 현상이 심해서 안방에도 물이 줄줄 흘러서 장농이 썩었다고 해도 집주인이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반대로 집주인이 보상을 요구할수있습니다. 사는분이 환기를 하고 집관리를 하는것이기때문에 님이 관리를 하지않아서 문제가 발생된것으로 보일수있습니다. 님이 보상을 요구하는것보다 집주인이 보상요구하면 골치 아플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