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결로 현상으로 인해 가구가 손상되었다면 집주인 임대인에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조건이 있습니다. 건물 자체의 구조적 결함 단열 불량 환기 등으로 인해 결로가 발생했다며 임대인이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입주자의 생활습관 환기 부족 실내 습도 관리 미흡이 원인이라면 임대인에게 책임을 묻을 수가 없습니다.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 집이 결로 현상이 심해서 안방에도 물이 줄줄 흘러서 장농이 썩었다고 해도 집주인이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반대로 집주인이 보상을 요구할수있습니다. 사는분이 환기를 하고 집관리를 하는것이기때문에 님이 관리를 하지않아서 문제가 발생된것으로 보일수있습니다. 님이 보상을 요구하는것보다 집주인이 보상요구하면 골치 아플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