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과실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어떻게 처리 할까요?
차선을 변경할 때 서로 부딪혀 사고가 난 경우 보험회사 직원이 올때까지 필요한 조치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구체적인 절차를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차선 변경을 한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됩니다.
만약 본인이 차선 변경을 한 차량이라면 일단 사과의 말을 먼저하여 별로 몸에 무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인 접수를
요구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보험 회사 접수 후 현장 출동 직원이 와서 사고 내용 확인하고 최소한 70%이상의
과실을 가지는 가해자가 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할증 부분에서 대인 배상 처리 없이 처리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직원이 오기전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보험사직원이 오면 확인을 해주시긴 합니다. 하지만, 보험사 직원이 오시기전에 우선 차량을 빼야된다고 하면 차량을 빼시기전에 현장사진을 그대로 촬영을 몇장해놓으셔요.
그리고 상대방차량에 탑승하고 인원은 있는지 있다면 몇명이 있는지 체크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실제 별거아닌것 같지만 차에서 안내렸다가 나중에 몇일뒤에 차에있었다고 대인접수 해달라는 경우도 있고 현장출동직원팀장님이 확인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눈으로 직접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상대방운전자를 사고직후 바로 확인해보셔요 운전자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이는 대략어떤지 운전자바꿔치기경우도 실제로 많이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 미리해두시면좋습니다.
나머지는 영상확인 등은 보험사에서 나오면 잘해주십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