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중고차 매매계약서의 매도인용과 매수인용 모두 파쇄하였다면 성립하나요?
계약서는 매도인용 아래 먹지를 대고 하나는 매수인이가져가는데 두개다 찢거나파쇄하였다고 한다면 가능한가요 손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