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파쇄 손괴죄성립 가능여부

2020. 02. 27. 22:15

그러면 중고차 매매계약서의 매도인용과 매수인용 모두 파쇄하였다면 성립하나요?

계약서는 매도인용 아래 먹지를 대고 하나는 매수인이가져가는데 두개다 찢거나파쇄하였다고 한다면 가능한가요 손괴죄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자동차 딜러가 임의로  차량 매도인과 차량 매수인 소유의 매매계약서를 파쇄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면 차량 매도인과 차량 매수인에 대해 각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2. 28.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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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이 성립되고 이 2부를 모두 매도인이 보관 중에 매수인 측의 계약서를 파쇄한 경우에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계약 성립과정에 또는 아직 계약금이나 잔금 지급 전에 이를 파쇄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한 가능성이 높지 않고, 계약 협상 중에 결렬로 볼 가능성이 더 있어 보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의 추가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며, 해당 사실관계에 따라 위 의견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2. 2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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