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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여가활동
완전유식한하마
금어기기간에 낚시는 해도되는 것일까요?
아니면낚시를 안해야될까요?대상어종만 잡지않으면 상관없지 않을까요?여러분의 생각을 말씀해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주수수한시바견
낚시 자체 행위는 상관없지만
금어기 대상인 어종을 잡아서 먹는다거나 하는건 불법입니다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수로 잡았다면 다시 바다로 보내주심 됩니다
5-6월 금어기 대상인 어종은 고등어 쭈꾸미 꽃게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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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들개
대상어 안 잡으면 합법이지만
잡히면 바로 방생해야 과태료 80만 원 폭탄 안 맞습니다
바구니에 슬쩍 키핑하다 걸리면 낚싯대 압수당하니 조심하세요
따뜻한겨울
금어기에는 낚시를 하시면 안됩니다. 아무리 취미활동이 좋아도 어족자원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금어기에는 자중하는게 좋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