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유킥보드 회사에서 킥보드를 안전하게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위험하게 킥보드를 방치했고, 그로인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주의의무 위반 책임을 물어 공유킥보드 회사에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유킥보드가 해당 장소에 방치된 시점이 언제인지, 누가 왜 어떤 경위로 방치를 했는지, 킥보드 회사에서 킥보드 관리를 어떻게 해왔는지 등 여러 사정을 통해 킥보드 회사의 과실정도가 판단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