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양이가 공유 킥보드를 넘어뜨려서 제 스쿠터에 손상이 갔는데 보상받을수 있나요?
고양이가 지나가다가 공유 킥보드를 넘어뜨려서 제 스쿠터에 손상이 갔습니다.
공유 킥보드 회사에 문의하니 자기네 책임이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경우 어디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고양이의 주인이 있다면 그에게 관리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유킥보드 회사에서 킥보드를 안전하게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위험하게 킥보드를 방치했고, 그로인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주의의무 위반 책임을 물어 공유킥보드 회사에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유킥보드가 해당 장소에 방치된 시점이 언제인지, 누가 왜 어떤 경위로 방치를 했는지, 킥보드 회사에서 킥보드 관리를 어떻게 해왔는지 등 여러 사정을 통해 킥보드 회사의 과실정도가 판단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