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쯤 아버지께 받은 돈을 증여로 신고해야 하나요?
10년전쯤 아버지께서 살던 빌라가 팔리면서
3억3천 정도를 아파트 대출금을 갚을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당시 차용증까지 작성했는데요.
아버지 연세가 있으신데,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로 세금 신고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돌아가시고 상속으로 신고하는 게 좋을까요?
아버지는 현재 함꺼 거주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셨다면 증여가 아닌 대여거래로 셋팅을 해놓으셨네요.
원칙적으로 대여거래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해당거래를 실제 대여거래로 볼지 실질적 증여거래로볼지는 모릅니다.
차용증 작성 후 원금분할상환내역 또는 이자상환내역이 있다면 대여거래로 인정받을 확률이 높지만, 해당내역이 없다면 증여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할수도 있습니다.
지금 세무서에서 증여거래 해명요청을 할 확률은 낮지만, 부친께서 돌아가신 후 상속세신고시 해당거래를 문제삼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속세 신고시 해당거래를 대여거래로 인정받지못하고 증여거래로 본다면 증여세 본세는 어차피 상속세로 납부하겠으나, 증여세 가산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억3천이라면 대략적으로 증여세액이 본세는 약 4천6백만원, 가산세가 무신고가산세 9백2십만원, 납부지연가산세는 1년에 약8%(3백68만원정도) 정도 나오겠네요.
개인적 견해로는 증빙(원금,이자상환내역)이 있으시다면 증여세신고없이 상속세로 납부하시고, 증빙이 없으시다면 지금이라도 신고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10년전쯤에 아버지로부터 2.17억원 초과금액을 무이자로 차입
하는 경우 현행 상증세법상 자금의 금전무상대출 등에 대한 이자에 대한 증여로
보아 연간 4.6% 이자율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5년간 누적한
이자상당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자녀인 경우)액보다 더 큰 경우에
자금을 차입한 날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후 해당 차입금을 부모로부터 채무 면제를 받은 경우 채무 면제를 받은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금전무상대출 등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말함)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항후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아버님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자녀에게 대여한 금액도 상속채산인 금전채권
으로 보아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증여 또는 상속에 따른 세금부담의 유리 또는 불리
여부에 대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민재 세무사입니다.
증여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버지께서 사망하시게 되면 상속세는 물론 이전에 미신고한 증여에 대한 증여세에 미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여러 가산세가 함께 발생하여 납부하셔야하는 세금만큼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나 이미 10년이 지났다면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일은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