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은행이 임의로 바로 풀어주는 구조가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제기를 통해 “해당 입금액은 사기피해금이 아니라 정상적인 물품대금”이라는 점을 객관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명의인은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거나, 문제 금액이 재화·용역 공급 대가 등 정당한 권원으로 취득한 것임을 객관자료로 소명하여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 거래은행에 즉시 연락하여 지급정지 사유, 신고 금융회사, 피해구제 신청 여부, 사건번호 또는 접수번호, 채권소멸절차 공고 여부를 확인하시고, 은행에 “지급정지 이의신청서/해제요청서”를 제출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