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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화끈한나팔새57
안녕하세요.
일용직 직원이 12월 귀속 12월 지급으로 280만원정도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12월 귀속 1월 지급건으로 상여가 추가로 발생했을 경우 소득세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2월 급여와 상여를 합산하여 실 근무일수로 나눠서 일급을 계산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2월 급여+상여를 총 급여로 보아 기재하신 것처럼 근무일수로 나누어서 일급 계산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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