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국민연금 보험료 급여공제 환급
일용직 근로자 분이 7/2일자로 첫 근무 하셨고 7월에만 총 24일 근무하셨어요
근데 이 분이 지역 가입자로 건강 보험료를 이미 냈는데 급여에서도 공제가 돼서 건강 보험료는 환급 해드렸는데
국민 연금도 해드려야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분이 연금, 건강 가입의무가 있어
정상적으로 직장가입자로 가입 됐다면 기존에 지역가입자로 부과된 금액은 취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