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통선 이북지역 출입증 공문서?
민통선 이북지역에 사는 자들은 출입허가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만약 초소를 지나면서 타인의 출입허가증을 마치 자신의 출입증인것 처럼 제시하여 초소를 지나간 경우, 출입허가증을 공문서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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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출입허가증의 발급 주체가 공공기관 등인지 아닌지에 따라 공문서 사문서 여부가 달라지겠지만, 그 성격상 사문서라고 보기는 어렵고, 출입허가증은 공문서로 보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