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신중한숲제비204
민통선 이북지역에 사는 자들은 출입허가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만약 초소를 지나면서 타인의 출입허가증을 마치 자신의 출입증인것 처럼 제시하여 초소를 지나간 경우, 출입허가증을 공문서로 볼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출입허가증의 발급 주체가 공공기관 등인지 아닌지에 따라 공문서 사문서 여부가 달라지겠지만, 그 성격상 사문서라고 보기는 어렵고, 출입허가증은 공문서로 보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