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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애벌래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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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는 쓰지않고 가계약만 작성했는데 집주인 파기시

남자친구와 동거한다고 말하고 그 사실을 저희 부모님이 오실때 그때는 그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부동산에서 집주인분께 말씀드려 알고있었다가 가계약금 넣어서 50만원 입금 해드리고 일주일 뒤에

갑자기 전화하셔서 계약 못하시겠다며 남자친구랑 동거하는것에 대해 트집을 잡으시며 50만원 줄테니 계좌번호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경우는 계약서를 안쓰고 가계약금만 넣은 상황인대 제가 2배로 해서 100만원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 송금당시 본인이 남자친구와 동거하는 사실과 계약조건에 대해 집주인이 알고 있었는데 후에 집주인이 계약취소를 원한다면 계약금의 배액(2배)을 반환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협의하여 계약금을 반환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집주인과 원만하게 해결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