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가계약금 계약시 집주인이 아닌 가족한테 입금 해도되나요 ?
전세자금 가계약 했는데 계약날짜가 합의가 안되서 계약을 파기하려고합니다 연휴전 24일날 오후에 연락와서 계약하자고 해서 일단 만나서 연휴끝난 월요일날 하자고 했더니
전세계약금 1000만원 올려야해준다면서 자꾸 말바꾸시네요
이럴경우 가계약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집주인이 안계시고 아들분이 위임장 가지고오셔서 가계약금 아들통장으로 입금했는데 무효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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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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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계약금은 가계약내용에 따라 반환여부가 달라지는바, 계약의 중요사항이 협의되었다면 반환청구가 어렵습니다.
아들이 위임장을 가지고 와 입금했다면 무효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이 체결된 상황에서 상대방이 계약내용에 반하는 무리한 주장을 계속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 자체로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들이 위임장을 가지고와서 계약을 체결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아들통장으로 입금한 것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임장에 기재된 내용을 살펴봐야 하는데,
가계약금 수령권한 역시 부여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아들통장으로 입금한 것이 무효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계약 일시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아 파기하려다가 계약금 자체가 증가된 것이라면 이를 이유로 파기하고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