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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두루미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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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가계약금 계약시 집주인이 아닌 가족한테 입금 해도되나요 ?

전세자금 가계약 했는데 계약날짜가 합의가 안되서 계약을 파기하려고합니다 연휴전 24일날 오후에 연락와서 계약하자고 해서 일단 만나서 연휴끝난 월요일날 하자고 했더니

전세계약금 1000만원 올려야해준다면서 자꾸 말바꾸시네요

이럴경우 가계약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집주인이 안계시고 아들분이 위임장 가지고오셔서 가계약금 아들통장으로 입금했는데 무효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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