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오토바이 타다가 겨울에는 안탈건데 보험료 내야하나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이틀전 오토바이를 구매했는데 겨울에는 바이크 탈 계획이 없습니다. 타지 않을때 동안 보험료 안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틀전 오토바이를 구매했는데 겨울에는 바이크 탈 계획이 없습니다. 타지 않을때 동안 보험료 안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없습니다. 오토바이의 경우에도 의무보험을 미가입시에는 과태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소유자는 운행여부와 관계없이 책임보험은 가입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상으로 자동차(오토바이 포함)를 보유하고 있으면 최소한 책임보험은 가입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가입을 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