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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타다가 겨울에는 안탈건데 보험료 내야하나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이틀전 오토바이를 구매했는데 겨울에는 바이크 탈 계획이 없습니다. 타지 않을때 동안 보험료 안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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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틀전 오토바이를 구매했는데 겨울에는 바이크 탈 계획이 없습니다. 타지 않을때 동안 보험료 안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없습니다. 오토바이의 경우에도 의무보험을 미가입시에는 과태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소유자는 운행여부와 관계없이 책임보험은 가입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상으로 자동차(오토바이 포함)를 보유하고 있으면 최소한 책임보험은 가입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가입을 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