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해서 살고 있는 세입자인대요. 이번에 계약갱신일자가 다가오면서 집주인과 전세보증금을 더 올리고 갱신계약을 할려고 합니다.
집주인께서 부동산을 통하지 않는 직거래로 변호사를 대동해서 하자고 하시는데 문제점이 없는지 해서요. 그래서 체크해야할 사항이 뭐뭐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