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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옆집 이웃이 저희집 cctv를 보여 달라고 하십니다
안녕하세요ㆍ옆집에 거주하시는 이웃분이 저희집에 설치한 cctv를 보여 달라고 하십니다ㆍ그런데 cctv에 여러분의 동영상이 녹화되어 있는데 보여드려도 될까요 ? 개인정보 위반일것 같아서 조금 찜찜하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CCTV의 경우, 다른 사람의 모습도 찍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보여주면 안된다고 생각하며, 수사기관에 협조를 받는 등 정말 보여주어야 할 근거가 있을 때 제공해 주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어떤 일로 무엇을 보고자 하는지를 물어 보시고 다 보여 주시지는 말고 원하시는.시간대만 선택.해서 보여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개인 적으로 설치한 CCTV를 굳이 보여 줄 의무는 없습니다.
어떠한 목적으로 보여달라는 것인지와 몇시부터 몇시까지 보여드려야 하는 것 그리고 먼저 그시간을 확인하고 별 것 없으면 보여주시고 개인 사상활이 담겨있다면 그 부분만 빼고 보여드려도 되는지 물어보세요.
동영상에 가족의 모습이.. 포함되어 있을텐데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에 복도같은 불특정 다수를 동의없이 혼자 설치하신 경우라면 보여주는 편이좋지만 집에 있는 cctv는 안보여줘도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웃분께 상황을 설명하고 개인 정보 보호를 이유로 영상을 보여줄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옆집 이웃이 cctv를 보여달라고 한다구요 무엇을 알고싶으신건지 부터 물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가정내에 있는것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것 같습니다 말을 들어보시고 거절해도 될것 같으면 거절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