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기능이 있는 cctv영상물 증거로 사용될수있나요?

2023. 06. 17. 22:00

옆집하고 사이가안좋은데 옆집에서 자기집앞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자기집앞이지만 엘레베이터를 비추고있고 저는 나올때마다 그집을 지나서 나오는 구조입니다

저와 시비가생겨 쌍방고소를 했는데 상대방이 cctv영상물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음성이 나옵니다 녹음기능이있는 cctv는 불법아닌가요?

증거물로 사용할수있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녹음기능이 있는 cctv 영상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3. 06. 18.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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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증거물로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그 행위가 통비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는 있으나, 동시에 증거로 사용하는게 안되는 건 아닙니다.

    2023. 06. 17.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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