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성립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앞집이랑 사이가 안좋아서 가정용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근데 어제 저희집 현관에 와서 1분 30초동안 나와라, 맞짱뜰래? 이런 말을 반복했습니다.

근데 상대방 동의 없는 음성녹음은 불법이라,

음성은 녹음이 되지않았습니다.

1분 30초동안 화난 표정, 손 제스처 영상으로

협박죄가 성립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영상 등이 없다면 해당 행위로는 협박이 성립할 가능성이 낮고 당시 본인이 현장에 있는 걸 인지하고도 문을 두드리면서 그런 행위를 한 게 아니라면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