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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꽃무지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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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추운 날씨 감기는 안 걸리셨는지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다가구주택 내 2층에서 3층으로 방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계약 조건은 동일하며 호실변경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새로 부여받아야 하는 상황인가요?

같은 건물 내 같은 조건으로 층수만 변경인데 이렇게 되면 확정일자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게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 사람 마다 새로 해야한다와 안 해도 된다가 갈리는 상황에 법률 전문가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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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이므로 방을 옮긴다고 해서 새로 전입신고를 하거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층수가 변경 되는 경우라고 하여도 이는 엄연히 별개의 부동산인 점에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서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