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모된 치아 크라운이나 레진 치료 실비적용되나요?

2023. 05. 16. 12:57

마모된 치아때문에 입안 볼살이나 혀에 상처가 자주 생깁니다. 그래서 의료질문으로 물어보니 갈기만 해도 돼지만 심한경우 레진이나 크라운 치료를 해야 될 수 있다는데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한가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레진, 크라운등의 치료들은 요양급여가 안되는 비급여치료입니다.

실비보험에서는 급여 비용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 합니다.

2023. 05. 16. 13:5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순박****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치료는 실비에서 보장할 때 본인부담금의 급여에 대해서만 보장하고 비급여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치아치료는 대부분 비급여로 이는 치아보험에서 보장받아야 합니다.

    2023. 05. 16. 21:5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굿리치/모두지점(서울시중구)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레진이나 크라운 치료는 비급여기때문에 실비로 보장되지않습니다

      실비에서 치아 청구가능한 내용입니다.

      1.급여항목(실비청구가능)

      스케일링, 치료목적발치, 보존치료(아말감,gl)

      2. 비급여항목(실비청구 불가능)

      -보존치료(레진,온레이,크라운)

      -보철치료(틀니,브릿지,임플란트)

      2023. 05. 16. 17:4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포인트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치과 치료의 경우 약관에 따라 실비 보상 가능한 경우는 k00 - k08 진단 중에서도 급여 처리 된 부분만 보상 가능 합니다

        비급여 부분은 약관상 면책이며, 대부분의 치료 재료대의 경우 비급여 대상이니 보상은 어렵습니다. 특히 크라운은 비급여 치료이시고 만약 레진이나 아말감 하실 꺼면 건보 적용 되는 재료대로 해달라고 하면 연령 및 종류에 따라 건보 적용 여부 알려 주십니다. 만약 레진 건보 적용 되는 자가 융합형 같은 재료대 사용하면 2 -3만원 정도 급여 처리 되는데 이 경우는 실비 청구 가능 합니다

        2023. 05. 16. 15:1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치과 치료비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 치료비에 대해서는 실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비급여 치료비에 대해서는 불가능하기에 레진등 치료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2023. 05. 16. 13:5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2009년 10월 이후 가입한 실손의료비라면 비급여부분을 제외한 급여부분은 보장대상입니다. 영수증을 확인하여 급여부분이 공제금액 이상이라면 지급대상입니다.

            2023. 05. 16. 13:3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kb손해보험, 농협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레진이나 크라운 치료는 실비로 보장이 불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치과는 급여 항목만 가능합니다.

              2023. 05. 16. 22:2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