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일단 골목길 운행 사고 6:4
일반 도로 운행 사고로 6:4 과실로 보험사에서 저에게 6이하던데 범퍼와 오른쪽 깜박이가 와전 깨졌던데
상대보험사 접수로 고쳐야 할까요
아니면 자비로 고쳐야 할까요?
공업사에선 자비 부담시 약 70민원 정도 든다 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보험사 접수로 고쳐야 할까요
아니면 자비로 고쳐야 할까요?
: 자비 부담시 70만원이라면, 통상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보험처리하심이 유리합니다.
더욱이 상대방이 있는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보험처리를 한다면, 님의 과실분만큼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다만, 보험처리시에는 자부담보다는 수리비가 조금더 나올 것이나, 예를 들어 보험처리시 1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60만원에 대해 40만원은 자차 처리 20만원은 자기부담금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과실분에 대해서만 상대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본인 과실이 60%라면 상대방 보험으로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의 40%를 받게 됩니다.
나머지 수리비의 60%에 대해서는 자차 처리나 직접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 과실이 60% 인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에 대해서 40%를 보상받게 됩니다.
나머지 60% 부분은 사비나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