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재입사 질문 드려요 . . .
2022년 4월 4일 ~ 2023년 4월 8일 : 1년 4일 근무 했습니다.개인 사정상 5월 한 달 쉬고 재입사 하려 합니다.
아직 퇴직금 , 연차수당 ( 15개 ) 는 못 받았습니다.
회사 에서는 퇴직금 연차수당을 바로 주지 않고
어차피 재입사 하니까 나중에 완전히 퇴사 하면 그때
준다고 합니다.
Q. 못 받은 퇴직금, 연차수당을 재입사 후에 청구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자 분의 개인 사정상 쉬게 된다면
이번이 실제 퇴사 후 재입사가 되므로
그때 가서 청구하면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유: 임금채권 소멸시효 완성)
따라서 현재 받거나, 아니면 별도 각서를 받으셔서
추후에 지급한다는 각서라도 받으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재입사로 처리한다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고, 계속 근로로 간주하려면 퇴직금과 연차도 이어서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퇴사했다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재입사 후에 청구하려다 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공백기간이 휴직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회사의 주장은 일부 타당하나, 그 기간이 근로관계가 단절된 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재입사하는 경우이므로 당연히 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이 정산된 이후 재입사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청구하시길 바랍니다.(임금채권은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되어 연차수당이나 퇴직금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1개월을 휴직한 것으로 처리하여 계속근로한 것으로 본다면, 퇴직금, 연차에 대해서 단절없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관계 단절 이후 새로 계약하는 형태라면 퇴직금 및 연차를 정산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