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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홍관조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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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재입사 질문 드려요 . . .

2022년 4월 4일 ~ 2023년 4월 8일 : 1년 4일 근무 했습니다.

개인 사정상 5월 한 달 쉬고 재입사 하려 합니다.


아직 퇴직금 , 연차수당 ( 15개 ) 는 못 받았습니다.


회사 에서는 퇴직금 연차수당을 바로 주지 않고


어차피 재입사 하니까 나중에 완전히 퇴사 하면 그때


준다고 합니다.


Q. 못 받은 퇴직금, 연차수당을 재입사 후에 청구 해도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자 분의 개인 사정상 쉬게 된다면

      이번이 실제 퇴사 후 재입사가 되므로

      그때 가서 청구하면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유: 임금채권 소멸시효 완성)

      따라서 현재 받거나, 아니면 별도 각서를 받으셔서

      추후에 지급한다는 각서라도 받으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재입사로 처리한다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고, 계속 근로로 간주하려면 퇴직금과 연차도 이어서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퇴사했다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재입사 후에 청구하려다 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공백기간이 휴직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회사의 주장은 일부 타당하나, 그 기간이 근로관계가 단절된 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재입사하는 경우이므로 당연히 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이 정산된 이후 재입사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청구하시길 바랍니다.(임금채권은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되어 연차수당이나 퇴직금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1개월을 휴직한 것으로 처리하여 계속근로한 것으로 본다면, 퇴직금, 연차에 대해서 단절없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관계 단절 이후 새로 계약하는 형태라면 퇴직금 및 연차를 정산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