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에서 소장에 원고와 피고의 거주지, 직업 등을 꼭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저번에 민사소송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재판장님께 원고와 피고가 뭐 하는 사람이고 어떤 관계인지 설명 드리기 위하여 원고와 피고의 직업 및 거주지 등을 소장 서두에 기재했었습니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의 직업 및 거주지를 적지 않고, 두 사람이 무슨 관계인지만을 적어도 괜찮나요? 개인적인 정보를 누락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제가 직업을 고민하는 이유가 형사재판 영상을 보니 꼭 피고인의 직업을 물어보더라고요. 민사에서도 필수로 재판부에 알려야 할 사항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에서는 직업기재가 필수가 아닙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설명하면서 직업을 설명하는 것이 전제된다면 이를 기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성명과 주소에 대해서 기재를 해야 하는 것이고 원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상대방 주소에 대해서 기재하지 않으면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보정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통상 사건과 달리 직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는 한 기재하지 않아도 사건 진행이 가능하고 오히려 기재하지 않는 편입니다. 이상입니다.